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추징 6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1. 경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