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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1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사유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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