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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1279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양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C 또는 E 소유이던 수개의 부동산(이 사건 건물과 수개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5.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E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하나은행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2014. 7.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4. 2.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30평(상호 : F, 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9,000만 원, 임차기간 2004. 2. 20.부터 2006.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3. 9.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임차 목적물 소재지인 ‘양주시 D’으로, 상호를 ‘F’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되어 왔다. 라.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2004. 2. 20.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2004. 3. 9., 확정일자가 2004. 8. 27.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하나은행은 2014.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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