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2177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당시 혼인 중 취득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종로구 C 소재 부동산을 피고가 가지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키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3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4,000만 원과 매월 이자 2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도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재산분할금 또는 약정금 4,000만 원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11. 6.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서울 종로구 C 소재 부동산을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경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차용증)은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 내지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