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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29경 여수시 학동 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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