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29경 여수시 학동 시립도서관 주차장에서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