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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48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소방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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