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20 2016가단135
면책결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3,230,4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