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4.20 2016가단135
면책결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3,230,4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3,230,4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