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34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55,71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