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89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0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위 항의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6조 제1항”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으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항의 “형법 제62조의2”“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