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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2 2016가단1046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중국통화로 원고 A에게 130,000위안, 원고 B에게 40,000위안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5. 26...

이유

대여금, 원고 A은 ① 2007. 11. 15. 4만 위안 ② 2008. 2. 23. 3만 위안 ③ 2008. 4. 15. 6만 위안, 원고 B은 2009. 1. 15. 4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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