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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 토 당 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대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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