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트럭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이동하는 장면, 피고 인의 차량이 약 3회에 걸쳐 앞으로 이동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시민들이 이를 쳐다보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 후진시킨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