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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7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상가 2층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을 두드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자화장실 개인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향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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