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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가단2577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안 전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A(D,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203호, 대표이사 F, 이하 ‘A’이라 한다)는 2011. 11. 14.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소송절차의 계속 중인 2011. 12. 30.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2012. 1. 19. 당시 A과 원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F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소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한편 F은 이 사건 소송절차의 계속 중인 2012. 8. 22.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대표이사는 G이나, 원고는 위와 같은 대표권의 변동 사실을 피고 측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소송절차의 계속 중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F에서 G로 변경되었으므로 F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을 상실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235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대표이사의 변동(F으로부터 G)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상 F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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