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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 양도 | 2010-08-2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세목

양도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회 신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사실관계

○ 2001.04. .갑이 소유한 A아파트가 속한 단지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토지를매입하여사업을 시작함

○ 2007.07.24. 갑이 조합비 완납

○ 2007.08.30. A아파트 준공

○ 2007.09.05. A아파트사용승인(입주가능일)

○ 2007.10.31. A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 2007.11.05. 갑이 A아파트입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3. 개정)

1. ~ 10 생략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2009. 2. 3. 개정)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9. 2. 3.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2, 2005.12.26

「주택법」 제2조 제9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이며,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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