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2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9.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시 덕양구 주교동 218-6 양조장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