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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17가단13431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9.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9. 8.로 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2013. 8. 7. 3,000만 원, 같은 달

8.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8. 7. 피고 B과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피고 B과 통칭하여 ‘피고 B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B등으로부터 경산시 D 대 16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B 소유의 1657.2분의 1498.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원, 계약금액 1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E 소유 이 사건 건물 지분 전부(주식 100%)를 양도한다.

2. 건물양도 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다.

3. 매수자는 계약과 동시에 건물수리를 하여야 하며 건물임대도 할 수 있다.

4. 2013. 11. 7.까지 매수자는 건물수리를 완료하고 매도자는 대출을 완료한다.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지분 매입에 매도인(B)은 적극 협조한다.

6.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 당좌, 어음 모든 세금은 매도인(B)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7. 매도자(B)는 가수금 약 50억 원 중 25억 원은 E 담보대출로 가수금을 정리하고 잔금 가수금은 후임 대표이사(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여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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