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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고 난 다음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을 한 점 자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면적으로 유리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도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권면직의 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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