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보상금 산정내역 표 ‘원고별 증액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3 사업인정고시: 2017. 3. 17. 원주시 고시 C
나.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8. 망 D의 소송수계인 E, F를 제외한 원고들과 D 소유의 별지2 토지보상내역 표 기재 각 토지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G 토지’와 같이 동명,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대하여 그 현실적 이용상황을 같은 표 ‘지목’의 ‘현황’란 기재와 같이 보는 전제에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 28.로 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9. 이 사건 토지들 중 개간 등을 통하여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1969년 항공사진상 전으로 이용하였음이 불분명하거나, 1969년에는 일부 전으로 이용되었던 토지가 2016년 항공사진상 전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 1969년에는 전으로 이용되었다가 2016년에는 그 경작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임야로 보상하고, 196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전으로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보아 토지보상금액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2 토지보상내역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