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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62834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이미 주장한 내용과 같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1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0년경까지 대대장으로, 2006년과 2008년에 G훈련단에서 교수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가 청력 이상을 호소하면서 최초로 청력검사를 받은 때는 2010. 4. 8.이고, 그 무렵 이전까지는 청력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음향 등 외상과 관련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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