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5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1. 11. 7.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여동생인 C의 주거지에 출입문이 잠겨 있고 내부에 사람이 없어 들어 갈수가 없게 되자 안방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은 후 안으로 들어가 조카인 피해자 D(남, 20세)이 사용하는 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7면),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19면,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