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29 2016노3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5 인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6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6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중 3 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