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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9 2013노2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인쇄물 배부행위를 함에 있어 ① 그 목적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② 그 시기는 국회의 의사일정에 맞춘 것으로서 우연히 선거운동기간과 겹쳐진 것이며, ③ J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로서 피고인 개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항소이유 중 ①, ②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목적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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