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43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광고에 게시한 것은 선거에 대한 단순한 견해표명이나 의사표시로서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해석은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