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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4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 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돈사( 豚舍, 이하 ‘ 이 사건 돈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08. 12. 경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2009 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면서 축사의 신 개축 및 개 보수를 할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50%를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여 주며, 20% 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홍천군수에게 이 사건 돈 사의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155,625,000원(= 국비 46,689,000원 융자 77,812,000원 자부담 31,124,000원) 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이 사건 돈 사의 시설개선 공사를 하였고, 2010. 1.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 화로 93에 있는 홍천군 청 농정 축산과 사무실에서, 농업 보조금 담당자인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 완료보고 ’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F, G, H, I, J, K( 이하 ‘F 외 5 인’ 이라 한다 )를 이 사건 돈사 시설개선 공사의 인부로 사용한 후 F 외 5 인에게 각 1,02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작업일지, 인건비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구분 품목 수량 금액( 원) 내부시설 개 보수 레미콘 113 7,810,086 판 넬 외부 기자재 10 11,132,000 조립식 부자재 1 11,044,000 철근 및 자재 2 10,985,200 돈사 칸막이 철재 70 2,585,000 환기 시설 63 13,200,000 돈 분 제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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