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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57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9.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내지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채무, 카드대금채무, 보증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담보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포관근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의 포괄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포괄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다음날인 12. 30. 위 C에게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이후 위 C는 2014. 7. 16.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그 외 피고에 대하여 2014. 6. 24.자로 발급받은 카드사용대금 2,977,44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C가 위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포괄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2015.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위 각 대출금 및 미납카드대금 등 합계 252,394, 972원을, 원고는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2015차3470호)에 기한 채권자로서 202,811, 074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6. 8. 29. 피고에게 252,394,972원을, 원고에게 58,988,1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3,292,876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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