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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085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85.5.1.(751),578]
판시사항

양복의 주문제조판매업자가 " DIOR" 라는 간판을 사용하였다 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동 상표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양복점을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양복점 외부에 “DIOR”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 점포(양복점)를 개설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양복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그 영업의 실태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상품거래는 피고인 개인점포의 신용과 제작기술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양복점 외부에 “디올”이라고 영문으로 표기된 간판 등을 사용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주문자가 피고인의 점포에서 제작하는 양복을 등록상표인 디올(DIOR)의 상표권자가 제작 공급하는 양복으로 오인, 혼동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무죄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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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6.29.선고 84노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