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 “매매대금(원)”란 기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B 일대 53,391.02㎡(A구역,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6. 7. 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7. 7.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2] 표 “대상부동산”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피고 C, D, E, F는, 아버지 망 G이 2010. 3. 2. 사망하여, 그가 소유하던 수원시 장안구 H 도로 2.3㎡ 중 [별지 2] 표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상속하였다. 피고 I, J, K, L은, 배우자 또는 아버지인 망 M이 2014. 7. 29. 사망하여, 그가 소유하던 수원시 장안구 N 도로 91.8㎡ 중 343,561,650/6,349,888,200 지분과 수원시 장안구 O 도로 92.2㎡ 중 343,561,650/6,349,888,200 지분 중 [별지 2] 표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등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위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등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2] 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