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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0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2. 12. 14.자 업무방해의 점) 1) 사실오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건물주인 피고인은 유치원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유아영어교육을 제공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피해자가 위 협약에 따른 강의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던 중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이삿짐센터 남자직원들을 대동하고 책걸상을 반입하려고 하여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뿐이고, 피고인은 왜소한 여성이며, 당시 1층 현관문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라도 바로 열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의 1회적인 책걸상 반입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계속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2013. 1. 15.자 업무방해의 점 및 2013. 6. 21.자 업무방해의 점) 1) 2013. 1. 15.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건물주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수리를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3. 6. 21.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가 무단으로 수업 중인 교실문을 열고 사진을 찍어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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