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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2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850,000원, 피고 C는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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