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23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850,000원, 피고 C는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는 90,850,000원, 피고 C는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