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60696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5,90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5,90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