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인 아버지와 고령의 어머니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및 구류 5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가 하면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며 나아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