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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노11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자신의 친동생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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