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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을 받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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