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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노7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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