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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8고단8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3, 5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 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5.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7.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472,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487,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통장 사본

1.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F의 진술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

1.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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