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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6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1:40 경 연제구 B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과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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