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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5 2017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1:0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서 계산대에서 커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5 세, 여) 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손 등 위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의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이상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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