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D, E 사이의 2014부해333, 334,...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4. 8. 설립된 후 상시 240여 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 영업)을 하여 온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따로따로 칭할 때에는 각각 ‘참가인 B’,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한편 원고 회사에는 2008년 9월경 설립된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이 있었다.
2013년 7월경을 기준으로 F노조에서는 D가 위원장을, 참가인 B가 사무장을, 참가인 C이 조직부장을, E이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7. 15. “참가인들 및 D, E(이하 ‘참가인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7. 19.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 등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3. 7. 26. D에게 ‘2013. 7. 26.부로 해고한다
’는 내용의 해고 통지를, 참가인들 및 E에게 ‘2013. 8. 26.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고 통지를 각각 하였다.
다. 참가인들 등은 2013. 10. 22. 원고의 위 해고 통지 또는 해고 예고 통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구제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3. 12. 13. 참가인들 등에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2013. 12. 13.부로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징계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3. 12. 23. 오후 4시에 참가인들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그때까지 참가인들 등의 직위를 해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