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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12 2015가단552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 각 해당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D,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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