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89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