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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028
소송비용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의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09. 11. 26. 조합원들이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기로 결의하였고(관리처분계획 제14조 제1항),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주기간을 2010. 9. 30.까지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0. 9. 13. 위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1880,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E을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1. 2. 2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1. 5. 1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를 하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사. F은 2017.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330만 원을 F으로부터 받았으나, 실제 165만 원만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나머지 차액 16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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