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인근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딸이 사고를 쳤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대한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퇴직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데 다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