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2017. 5. 26.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원심의 양형 이유의 설시가 그릇된 사실관계 아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2017. 3. 23. 이 법원에서 별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제 1 심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3. 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것도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바, 원심의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