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47339
건설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13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건설회사인 피고와 공사대금을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복합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터파기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 건물은 E등급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위 공사는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2012. 12. 24.자 공사중지 통보에 따라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위 인접 건물이 철거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2015. 2.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공사비 결정

가. 건축공사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부가세 5%는 별도로 한다.

2. 공사기간 2015. 2. 23. ~ 2015. 6. 23.(120일간)

3. 계약 이행 보증 및 공사비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본 계약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착공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특약 주요 내용

1. 피고의 채권보전방법 추가특약 후 피고는 원고의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채권보전)을 설정함

2. 근저당설정 금액 채권최고금액 529,200,000원

다. 원고는 2015. 6. 23. 준공 이후

7. 23.까지 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부족한 공사잔금에 대하여는 대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