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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9 2015구합5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12. 13.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2. 1. 18.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위 체류기간 동안 1차례에 걸쳐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인 2012. 3.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2008. 9.경 전화를 통하여 파키스탄에 있는 B(이하 ‘여자친구’라고 한다)와 사귀게 되었고, 2008. 12.경 파키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발각되었다.

원고와 여자친구가 소속된 부족인 파쉬툰족의 전통관습에 의하면, 결혼 전에 연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여자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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