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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515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99에 있는 태평 네거리 교차로를 고성 지구대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 성 네거리 방면에서 고성 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9. 09:14 경 대구 달서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소공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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