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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65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인의 댓글에는 피해자가 불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댓글을 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 및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댓글 작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의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댓글 작성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으로서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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