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0 2013고단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8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이로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