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18:58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79 소재 창문여고 앞 교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방주유소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arrow